오산일보

검찰 소환 조사받는 전직 대법원장

이서인 기자 | 기사입력 2024/08/27 [12:26]

검찰 소환 조사받는 전직 대법원장

이서인 기자 | 입력 : 2024/08/27 [1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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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석영 회장 현)대한언론인회 회장 한국문학신문 대표

 

검찰이 지난 23일 김명수 전 대법원장을 소환 조사했다. 2023년 9월 6일 임기 6년을 마치고 물러난 지 거의 1년만이다. 전직 사법부 수장이 검찰 조사를 받는 것은 ‘사법 농단’ 사건으로 조사 받은 양승태 전 대법원장에 이어 두 번째이기도 하다.

 

검찰은 지난달 김 대법원장에게 피고발인 신분으로 출석해 조사를 받으라고 통보했다고 한다. 김 대법원장이 고발 된지 3년5개월 만이다. 검찰은 지난 2020년 5월 김 대법원장이 임성근 당시 고등법원 부장판사의 사표를 부당하게 반려하고, 국회에 “사표를 반려하면서 탄핵을 언급하지 않았다”고 허위 해명했다는 의혹을 수사하고 있다.

 

당시 임 전 부장판사가 공개한 김 전 대법원장과의 녹취록에 따르면 김 전 대법원장은 “지금 상황을 잘 보고 더 툭 까놓고 얘기하면 지금 탄핵하자고 저렇게 설치고 있는데, 내가 사표 수리했다고 하면 국회에서 무슨 얘기를 듣겠냐 말이야” 라며 사표 수리를 거부했다.

 

일국의 사법부 수장이 삼권분립의 정신은 어디다 팔아먹고 당시 집권 여당인 민주당의 눈치나 보다니, 참으로 한심한 작태가 아닐 수 없지 않은가. 그리고 그런 말을 한 일이 없다고 거짓말까지 했다. 하지만 임 부장 판사가 사표를 내기 위해 대법원장을 면담하면서 녹음한 대화 내용을 공개하면서 대법원장이 거짓말을 하고 있다는 것이 백일하에 드러났던 것이다.

 

대법원장의 거짓말은 그 자체로 수치스럽고 불명예가 된다. 법관이라는 직업 자체가 일상을 거짓말에 노출된 상태에서 무엇이 거짓말이고 무엇이 진실 된 것인지를 가려내는 것을 그 본연의 과제로 삼고 살아가는 것이라 해도 과언이 아니다. 그런 법관들의 수장이 거짓말을 했다면 그 자체가 불명예이고 사법부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잃게 되는 것이다. 그런데 그런 사람이 어찌 대법원장 자리를 6년 동안이나 차지하고 있을 수 있었을까. 참으로 낯도 두꺼운 사람이다.

 

그의 민낯은 임명 받고 부임할 때부터 드러났다. 춘천에서 대법원장 차로 오면 될 것을 그는 버스를 타고 왔다고 한다. 그리고 부임해서는 대법원장 관사에서 딸네 식구들과 같이 살면서 손자의 놀이터를 공금을 써서 만들어준 사람이다. 딸은 자신의 회사 사람들을 대법원장 집으로 초대해 잔치를 열어 세인의 입방아에 오르기도 했다.

 

2017년 당시 문재인 대통령이 김명수 춘천지법원장을 새 대법원장 후보자로 지명했을 때 법조계는 발칵 뒤집혔다고 한다. 그도 그럴 것이 1948년 대한민국 사법부 출범 후 대법관을 거치지 않고 대법원장에 오른 사례는 1948년부터 1957년까지 재임한 초대 김병로 대법원장과 1961년부터 1968년까지 재임한 3.4대 조진만 대법원장의 경우가 전부였기 때문이다.

 

법원 역사가 아직 일천하고 법조 전문 인력도 부족하던 시절이었으니 두 사람의 인선은 어느 정도 이해가 된다. 그러나 지금은 그 때와는 달리 전직 대법관이 수두룩하고 현직 대법관도 13명이나 있던 때인데 일선 지방법원장이 이들을 전부 제치고 대법원의 최고 지위에 올랐다니 그거야말로 파격이 아닐 수 없다.

 

그런데 실은 문재인 정부와 코드가 맞는 몇몇 전직 대법관에게 대법원장 자리를 권했으나 다들 일신상의 이유로 완곡히 고사했다고 한다. 세간에는 진보 성향 법관들의 연구 모임인 우리법연구회와 국제인권법연구회 회장을 지낸 김명수 법원장이 문재인 정부 임기 중 대법원에 입성할 것이라는 소문이 파다했다고 한다. 하지만 그들도 김명수 법원장이 대법관 말고 바로 대법원장으로 가리라고는 상상조차 못했을 것이다.

 

그는 자신을 둘러싼 자질 논란을 의식했던지 대법원장 후보자로 처음 대법원 청사에 출근한 날 취재진에게 “31년간 재판만 해온 사람의 수준을 보여 주겠다”고 밝혔다. 본인이 대법원 재판연구관 그리고 법원장으로 일한 기간 말고는 일선 법원의 재판 현장을 떠난 적이 없음을 강조한 것이다.

 

다시 말해서 법원행정처에 오래 근무하며 인사, 예산 같은 분야를 주로 맡아온 판사들을 겨냥해 일종의 폄훼 성 발언을 한 것이다. 당시만 해도 그의 그러한 인식이 훗날 사법부에 어떤 풍파를 일으킬지 짐작조차 못했다.

 

그는 1988년 6월 15일 젊은 판사 59명이 성명을 발표할 때 현재의 서울 북부지법인 서울지법 북부지원 3년 차 판사로 재직하고 있었다.‘제2 사법 파동’으로 기록된 이 사건에 그도 함께했다. 법관들은 당시 “사법부 수장 등 대법원의 면모를 일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서명자는 전국에서 430명이나 참여했다.

 

전두환 정권 말기인 1986년에 취임해 2년 남짓 근무 중인 김용철 대법원장은 용퇴를 했다. 그러면서 “성명서를 읽고 사법부에 대한 충정을 느낄 수 있었다”면서 되레 소장 법관들을 격려했다.

 

김명수 전 대법원장은 분명 공과가 있지만 공 보다는 과가 훨씬 많은 것으로 기록될 것이다. 그는 무엇보다도 헌법상 사법부 독립의 출발점인 법관 인사에서 우리법연구회와 국제인권법연구회 출신 법관들을 중용하는 심각한 편파적 인사권을 행사했다는데 비난을 면치 못할 것이다. 그야말로 다시는 경험해 보고 싶지 않은 판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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