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산일보

‘검찰청 폐지’ 대신 차라리 ‘이재명 수사금지법’을 만들어라

오경희기자 | 기사입력 2024/07/15 [16:02]

‘검찰청 폐지’ 대신 차라리 ‘이재명 수사금지법’을 만들어라

오경희기자 | 입력 : 2024/07/15 [16: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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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석영 회장 현)대한언론인회 회장 한국문학신문 대표  

입법 권력을 장악한 더불어민주당의 검찰 무력화 시도가 점입가경이다. 민주당의 검찰개혁 태스크포스(TF)는 검찰 해체를 추진하고 있다. 이에 따르면 민주당은 검찰청을 폐지한 뒤 기소권은 법무부 산하 공소청으로 넘기고 수사권은 중대범죄수처 즉, 중수처로 넘기는 이른바 ‘검수 완박’법안을 당론으로 추진하기로 했다고 한다.

 

수사기간이 8개월을 넘기면 타 기관에 사건 이첩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도 들어있다. 이재명 전 대표 수사관련 검사 4명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역풍에 부딪치자 사실상 검찰해체에 초점을 맞추기로 한 모양이다.

 

민주당은 문재인 정부 시절 적폐청산 수사를 벌였던 검찰 수사의 칼끝이 조국 전 법무부 장관 등 정권 내부로 향하자 검경수사권 조정을 밀어붙였다. 이 때 검찰이 직접 수사할 수 있는 사건을 부패, 경제, 공직자, 선거, 방위산업, 대형 참사 등 6대 범죄로 축소했다.

 

2022년 대선 패배 후 윤석열 정부 출범 직전에는 검찰의 직접수사 범위를 다시 부패와 경제 등 2대 범죄로 대폭 축소한 ‘검수 완박’법안을 온갖 무리수를 동원해 일방 통과시켰다. 그런데 이제는 아예 검찰 수사권을 없애버리겠다는 것이다. 검찰 수사 역량이 무력화 되면 좋아할 쪽은 범죄자들밖에 없을 것이다.

 

대장동, 백현동, 성남FC 배임, 뇌물, 공직선거법위반, 위증교사, 쌍방울 제3자 뇌물 죄 등으로 기소된 이 전 대표의 사법리스크 방탄과 보복 차원이 아니라면 민주당이 ‘검수 완박 시즌2’를 강행하려는 이유를 이해하기 어렵다.

 

이 전 대표는 엊그제 당 대표 출마 기자회견애서 “검사 탄핵소추로 말이 많은데 대한민국 검사만큼 권력을 가진 공직자는 없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검찰이 권력이 돼서 질서를 파괴하는 행위를 하니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도 했다. 하지만 최고위원 출마자들부터 “이재명의 변호인이 되겠다”며 충성경쟁을 하는 데서 보듯 ‘이재명 지키기’가 지상과제이다시피 한 게 지금의 민주당이다.

 

민주당의 ‘검찰해체‘ 방안은 헌법과 충돌하는 문제가 생길 수 있다. 예컨대 헌법 89조를 보면 검찰총장 임명은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헌법에 검찰총장이란 직책을 규정한 것이다. 그런데 검찰을 해체하면 검찰총장은 어떻게 되는가. 민주당은 이 문제를 의식 했는지 공소청의 수장을 공소청장이 아니라 검찰총장으로 하겠다고 한다. 이게 말이 되는 소리인가.

 

검찰총장의 직위가 막중하기 때문에 임명 시 국무회의 심의를 받으라는 게 헌법 정신인데 이름만 검찰총장을 만든다는 것은 위헌 시비가 있을 수밖에 없다. 또 헌법 12조는 영장청구는 검사가 신청한다고 명시했다. 이 규정 때문에 민주당도 어쩔 수 없이 공소청 검사의 권한에 영장청구권은 남겨 놨다. 그런데 수사는 중수처 수사관이 해놓고 영장청구권만 검사가 하면 과연 효율적인 수사가 진행될 수 있을지 의문이다.

 

근본적으로 검찰을 손보려는 민주당의 의도 자체가 국민적 공감을 사기 어렵다. 지금 민주당은 이재명 전 대표가 4개 재판을 받고 있고, 돈 봉투 사건에 연루돼 기소 됐거나 수사선상에 오른 전. 현직 의원들만 10여 명에 이른다.

 

이런 와중에 민주당이 검찰 해체를 추진한다면 누가 봐도 ‘이재명 구하기, 제 식구 살리기’로 비쳐지기 십상이다. 가뜩이나 민주당이 검사 4명에 대한 탄핵안을 낸 것도 이 전 대표 및 민주당 수사에 대한 정치보복이란 비판을 받고 있지 않은가.

 

검찰. 경찰 등 수사업무 종사자가 범죄혐의를 발견하고도 수사. 기소하지 않으면 처벌한다는 ‘법 왜곡 죄’ 등 듣도 보도 못한 검찰 옥죄기 법안들도 추진 중이다. 이러려고 이 전 대표의 대장동 변호사들을 위시한 법조인들을 역대 급으로 공천해 금배지를 달아준 것인가 묻고 싶다. 그래서 언어도단의 명분을 내세워 법치주의를 허물게 아니라 차라리 ‘이재명 수사금지법’을 만드는 게 낫겠다는 말이 나온다.

 

민주당은 국회를 장악한 압도적 다수당이다. 이런 정당이 헌법을 경시하고 무시하면 결국은 나라의 근간이 흔들릴 수밖에 없다. 민주당의 계속되는 헌법 무시행위는 반드시 역풍을 맞을 것이다. 민주당은 이제라도 더 이상 무리한 입법행위를 멈추고 자중해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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