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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산시 ‘혁신평가 우수기관’ 선정:오산일보

오산일보

오산시 ‘혁신평가 우수기관’ 선정

시민위한 열린 행정 인정 

오경희기자 | 기사입력 2024/03/12 [09:53]

오산시 ‘혁신평가 우수기관’ 선정

시민위한 열린 행정 인정 

오경희기자 | 입력 : 2024/03/12 [09: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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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한준 <필자 : 조선일보 정년,시인, 저술가 대한언론인회 부회장,>  

오산시는 행정안전부가 주관한 ‘2023년 지방자치단체 혁신평가’에서 최고등급인 우수기관으로 선정됐다.

 

이는 ‘50만 경제자족도시 커넥트 시티 오산 건설’을 향해 질주하는 오산시 행정을 인정해준 것으로 매우 의미있고 보람찬 일이다. 지방자치단체 혁신평가는 전국 243개 지방자치단체를 대상으로 △혁신 역량 △혁신 성과 △국민체감도 등 3개 항목 10개 지표에 걸쳐 평가하고, 우수· 보통· 미흡의 3단계로 최종 결정한다.

 

오산시는 특히 △기관의 자율추진 혁신성 △디지털 기반 서비스 혁신 △이용자 중심의 공공 서비스 개선 △데이터 기반 업무효율화 등에서 높은 점수를 받았다고 한다. 주요 사례로는 문화적 소외 계층의 문화향유 기회확대 방안으로 ‘야외 공연이 있는 날’의 상설공연, 지역상권 활성화, 시민 모두가 함께 즐길 수 있는 ‘오산시 크리스마스 마켓 운영’ 등이 돋보였다.

 

수도요금의 합리화를 위한 ‘수똑이 서비스’, 중장년 고립 및 고독사를 예방하고 이용자 중심의 지역사회 통합 돌봄 체계를 구축 시행한 점을 인정받아 보건복지부상을 수상한 ‘함께 on, 희망 on’ 사업 등도 높이 평가되었다. 이용객 중심의 ‘국민행복 민원실’ 개선, 학대피해아동 심리· 정서 지원사업, 사업체 찾아가는 모바일 헬스케어 사업 추진 등 다양한 분야에서 시민 중심의 정책과 혁신행정을 추진한 점도 우수한 점수를 받았다.

 

‘백년소통 한마당’ 개최 등을 통해 시민들의 목소리를 취합해 시정(市政)에 반영하고, 직원 소통 간담회 추진, ‘상호존중의 날’ 운영 등 내부 직원들과도 다양한 소통을 통해 혁신 비전을 공유한 점 등을 인정받은 것이라 할 수 있다.

 

이와 관련해 이권재 오산시장은 “우수기관 선정은 시(市)와 시민이 소통하고 공감하는 열린 혁신행정을 펼쳐 온 노력들을 인정받은 일이라, 매우 의미있는 성과라고 생각한다. 오산시민이 보다 편안하고 행복한 삶을 누리도록 하여 오산을 명품도시로 발전시키는데 주력하겠다”고 밝혀 믿음과 기대를 함께 갖게 한다.

 

지방자치단체는 중앙정부 아래에서 국가영토의 일부를 구성요소로 하고 그 구역 안의 주민을 법률이 정하는 범위 안에서 지배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진 단체로써, 자치행정의 주체이자 국가로부터 행정권의 일부를 부여받은 공공단체의 전형적인 존재이며 공법인(公法人)이다.

 

우리나라 헌법은 지방자치를 보장하고, 지방자치단체의 조직·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법률로 정하도록 하고 있는데, 이에 따라 제정된 법률이 지방자치법이다. 다만 지방자치단체는 그 사무를 처리함에 있어서 주민의 편의 및 복리증진을 위하여 노력하고, 조직 및 운영의 합리화와 그 규모의 적정화를 도모하며, 법령이나 상급지방자치단체의 조례에 위반되지 않아야 한다.

 

결국 지방자치단체는 해당 지역의 주민생활을 책임지는 통치기구로서, ‘주민의, 주민에 의한, 주민을 위한' 통치를 펴는 행정기관이다. 이 말은 미국의 남북전쟁 당시인 1863년 11월 게티즈버그 전투의 격전지였던 펜실베이니아 주 게티즈버그에서 열린 국립묘지 봉헌식 때 링컨 미국 대통령이 한 연설과 맥이 이어지는 것으로 동서양을 불문하고 다수의 민주주의 국가에서 가장 많이 인용된다.

 

“인민의, 인민에 의한, 인민을 위한 통치는 이 땅에서 사라지지 않을 것이다.”(Government of the people, by the people, for the people, shall not perish from the earth). 정부의 기원은 헌법이며, 정부의 성격은 인민을 위해, 인민에 의해 만들어졌고, 인민에게 책임을 지는 인민의 정부라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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