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공직선거법위반 혐의에 대한 서울중앙지법의 1심 재판 선고가 오는 15일에 있고, 위증교사 혐의의 1심 재판 선고는 오는 25일에 있는 등 이 대표에 대한 재판 선고가 이어질 예정이다. 그런데 그 재판의 선고 광경을 생중계 해야 하느냐 여부를 놓고 논란이 커지고 있는 모양이다.
민주당 측에서는 “여당의 생중계 주장은 망신주기에 불과 하므로 반대한다.”는 입장이지만, 국민 87.9%, 법학자 92.3%가 재판의 생중계를 찬성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같은 조사 결과는 최근 법원행정처가 실시한 연구용역에서 나온 것이다.
형사재판의 생중계는, 특히 1심 재판의 경우는 상급심에서 달리 판단할 여지도 있는 만큼, 일반적으로는 피고인 자신이 동의하지 않는다면 신중히 결정할 필요가 있다. 이유는 피고인의 개인 정보나 프라이버시 보호를 위해서다.
하지만, 피고인이 거대 야당의 대표로서 정치적으로나 사회적으로 영향력이 상당하고, 그 재판 자체가 국민적 관심사로서 재판결과에 따른 당 안팎에 영향이 큰 경우에는 그렇지 않을 수 있다는 게 법조계의 일반적인 견해이다. 다시 말해 국민의 알 권리나 공공의 이익을 위해 생중계를 허용함이 타당할 수 있다는 것이다.
그렇다면 현행 대법원 규칙은 어던가. 2017년 8월 이래 재판장은 피고인의 동의 여부에 불구하고 공공의 이익을 위해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재판 선고를 촬영과 중계 방송할 수 있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 때문에 이 대표에 대한 선고를 중계 방송하지 않는다면 형평의 문제가 대두 된다.
다시 말해서 이 규정에 따라 2018년 박근혜, 이명박 두 전 대통령들에 대한 형사 재판 1심 선고 시에는 본인들이 거부하는데도 중계방송을 허가 했었다. 그런데 이번에 이 대표의 1심 재판 선고에 대한 중계방송을 허가하지 않는다면 형평에 맞지 않는다는 것이다.
이 대표 측은 지금껏 검찰이 증거를 왜곡, 조작해 무리한 기소를 했다고 주장해 왔다. 물론 검찰은 이를 부인했다. 그렇다면 재판부의 판결 이유 등 재판 선고 결과를 국민들에게 소상히 설명할 필요가 있다. 따라서 이 대표 측은 자신들의 주장이 맞는다면 선고결과를 당당하게 생중해서 국민 앞에 공표해달라고 요구하는 게 마땅한 게 아닌가.
그런데도 이를 ‘망신주기’라면서 반대한다는 것은 어불성설이다. 그렇기 때문에 이처럼 정치. 사회적으로 대립이 심각한 사안이라면 이른바 사회의 균형추 역할을 하는 법관의 최종 판단을 받아보는 게 옳다. 그렇지 않고 자신들에게 불리하다고 해서 무조건 반대하고 나선 다는 것은 철면피 적 행태라고 아니할 수 없다.
동서고금을 통해 봐도 어떤 진영 간 심각한 대립이 발생할 경우엔 거의 예외 없이 법관의 최종 판단을 받아 결론지어 왔다. 법관이야말로 사회의 주된 균형추 이므로 최종 판단을 내리는 것은 그들의 몫이었던 것이다.
근대 로마법을 만든 로마인들도 카이사르가 살았던 공화정 말기에는 피가 튀는 정쟁으로 대(大)혼란기를 맞았으나 선례와 형평을 중시하는 합리적 결정을 통해 국민통합을 이뤄갔음을 역사는 말해주고 있다. 따라서 우리 법원도 적당한 타협이 아니라 선례와 형평에 맞는 공정한 재판에 임해야 한다.
특히 우리나라처럼 진영 간 대립이 심각한 상태에서의 법관의 역할과 책임은 그 어느 때보다도 무겁고 막중하다. 따라서 이 시대의 법관이라면 어떤 외압이 태풍처럼 불어 닥친다 해도 흔들림 없이 법과 형평이라는 원칙에 따라 사회의 혼란을 막아내는데 최선을 다해야 할 것이다. <저작권자 ⓒ 오산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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