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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대표가 재판부를 대놓고 무시하는 이유:오산일보

오산일보

이재명 대표가 재판부를 대놓고 무시하는 이유

양호연 | 기사입력 2024/03/29 [11:20]

이재명 대표가 재판부를 대놓고 무시하는 이유

양호연 | 입력 : 2024/03/29 [1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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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석영 회장 전)서울신문 사회부장,국장,본부장,논설위원, 명지대외래교수,행정학박사,한국문인협회 회원,현)대한언론인회 회장 한국문학신문 대표  

보통사람들은 법정에 서면 주눅이 들어 말도 제대로 못한다. 유. 무죄가 갈리는 형사재판에선 더욱 그렇다. 제아무리 나는 새도 떨어뜨린다는 권력자도 형사피고인이 되어서 일단 법정에 서면 정도의 차이는 있을지 모르지만 주눅 들기는 마찬가지다. 필자가 과거 법원 출입 기자로 있으면서 목격한 광경이다.

 

하지만 이재명 민주당 대표는 전혀 그런 기색이 아닌 모양이다. 보도에 따르면 그는 전혀 긴장하는 것 같지가 않다고 한다. 그는 또 어떤 때는 피고인이면서도 재판과정을 리드하는 것 같은 언행을 자주 한다고 한다. 그는 재판에 지각하기도 하지만 아예 출석을 하지 않기도 한다. 그러면서 재판이 지루하다는 듯 하품도 하고 증인에게 직접 질문하다가 제지당하기도 한다는 것이다.

 

단식 직후 열린 대장동 사건 첫 재판 때는 ‘앉아있기도 힘들다’는 핑계로 재판을 일찍 끝내달라고 요청해 허락을 받자 곧바로 국회로 달려가 표결에 참여한 일도 있다. 선거법 위반 사건 재판에선 ‘국정감사 때문에 불출석 한다’고 해놓고 국감장엔 가지 않았다. 재판부를 농락한 것이다. 보통의 피고인이라면 감히 상상도 하지 못할 일이다.

 

지난 19일에 열린 대장동. 백현동. 성남 FC사건 재판 때도 출석하지 않고 강원도 지원 유세에 간 모양이다. 물론 하루 전날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했다지만, 재판부가 이를 허락하지 않았다고 한다. 그런데도 무단으로 불출석한 것이다. 이보다 앞선 지난 12일엔 민주당 선거대책위원회 출범식에 참석해야한다며 오전 재판엔 불출석했다가 오후 재판에 나온 일도 있다.

 

이 대표 측은 또 재판부에 총선일 까지 만이라도 불출석을 허용해달라고 요청했지만 재판부는 “정치적 입장을 고려해 재판을 진행할 수 없다”고 받아들이지 않았다. 그러면서 다음 재판에 출석하지 않으면 강제소환을 검토하겠다고 경고했다고 한다. 당연히 그래야 한다.

 

형사재판에 피고인이 나오지 않으면 공판은 자연히 연기된다. 형사소송법은 피고인이 공판기일에 출석하지 않으면 원칙적으로 재판을 열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어서 다. 이 대표는 이 규정을 이용해 재판지연작전을 펴고 있다고 본다. 헌법 제11조는 “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하다, 사회적 특수 계급의 제도는 인정되지 아니한다”고 되어 있다. 이런 정신에 반(反)하는 행동을 한다는 것은 민주시민으로서 기본 소양이 없는 것이다.

 

물론 제1야당 대표가 재판 연기를 요청할 수는 있다. 하지만 법원이 이를 허락하지 않으면 출석해 재판을 받는 게 국민의 의무다. 따라서 이 대표의 무단 불출석은 엄연한 사법방해이자 명백한 재판지연 작전이다. 재판부가 이를 모를 리 없다. 그렇다면 구인영장을 발부해서라도 피고인을 출석시켜 재판을 신속히 진행해야 하는 것 아닌가.

 

그러나 실상은 참으로 한심하다 하지 않을 수 없다. 얼마 전 이 대표의 선거법 위반 사건 재판장은 재판을 16개월이나 끌다가 선고를 하지 않고 사표를 내버렸다. 복잡한 사건도 아닌데 ‘2주에 1회’씩 재판하면서 시간을 끌다 도망간 것이나 다름없다. 이건 판사도 아니고 재판도 아니다. 이러니 이 대표의 재판에 임하는 태도가 제멋대로인 것이다.

 

선거법 위반 사건은 지난 대선 때 이 대표가 대장동 핵심 실무자를 몰랐다고 하고 국토부 협박으로 백현동 개발이 이뤄졌다고 말해 허위사실 공표로 기소된 건이다. 오래 걸릴 재판이 아니다. 그런데도 기소한지 1년이 넘었어도 재판은 아직까지 진행되고 있다. 선거법 위반사건은 1심을 6개월 내에 끝내도록 법에 규정돼 있다. 그렇다면 재판부가 법을 어긴 것이다. 무책임한 일이 아닐 수 없다.

 

이 대표 측은 판사들의 교체시기를 알고 이것도 활용하고 있다고 본다. 과거엔 판사들이 중요사건을 맡으면 교체시기가 돼도 사건을 해결하고 떠나는 경우가 있었다. 판사로서의 책임감 때문이었다. 하지만 지금은 다르다. 내규를 철저히 따르려고 하기 때문이다.

 

재판장이든 배석판사든 한 명만 바뀌면 재판은 ‘공판갱신’을 해야 한다. 이미 이뤄진 공판을 다시 하는 것인데 앞선 재판을 간략하게 요약하는 것으로 갈음할 수 있지만 요즘은 피고인들이 이전 재판 녹음파일을 다 듣자고 하는 경우가 많아 자동으로 재판지연이 되는 것이다.

 

더욱이 백현동 비리사건 재판장은 1년 후면 교체 대상이 된다. 먼 얘기 같지만 그렇지 않다. 그러니 이 대표가 지금 재판부에 긴장할 이유가 없을 것이다. 재판은 이제 시작단계인데다가 수사기록만 수백 권에 달한다니 언제 끝날지 가늠하기 어렵다. 그러면 이 재판의 1심 선고도 1년 이후에나 가능할지 모른다.

 

만약 지금처럼 이번 총선 결과가 여소야대가 된다면 이 대표는 차기 대선에 나가 당선될 경우를 가상하면서 사법부를 얕잡아 볼 수 있을 것이다. 그래서 그는 자신이 법 위에 존재한다는 발상을 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런 작태가 일어나게 판을 깔아준 사람은 누구일까. 바로 재판부다. 사법의 정의는 이미 죽은 것이나 마찬가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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