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산일보

'민주유공자법'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양호연 | 기사입력 2024/04/30 [11:57]

'민주유공자법'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양호연 | 입력 : 2024/04/30 [11: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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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석영 회장 전)서울신문 사회부장,국장,본부장,논설위원, 명지대외래교수,행정학박사,한국문인협회 회원,현)대한언론인회 회장 한국문학신문 대표

더불어 민주당이 민주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안(민주유공자법안)을 국회본회의에 직회부하면서 해당법안이 시행되면 국가보안법 위반으로 형이 확정된 사람도 '민주유공자혜택'을 누리게 된다고 한다. 민주당은 국보법 위반자는 유공자 선정에서 원천배제한다면서 가능성을 부인했지만, '단서조항'을 통해 이들을 구제할 수 있도록 출구를 열어 뒀다.

 

민주유공자법안 25조에는 법 적용 대상 배제조건으로 '국가보안법을 위반하여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사람' 이라고 명시했다. 그리고 "보훈부 장관은 이 법의 적용대상에서 제외된 사람을 이 법의 적용대상자로 결정할 때 보훈심사 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야한다"는 25조 단서 조항을 달았다. 민주화운동 관련 사건 특성상 권위주의 시절 부당하게 국보법으로 처벌받은 이들을 배려했다는게 민주당의 입장이라고 한다.

 

이법은 기존 민주화보상법에 따른 민주화운동관련자 9844명중 사망자·부상자·행방불명자 911명을 추려 민주유공자로 예우하자는게 골자다. 2000년 이후 4988명이 받은 보상금이 1100억원이 넘는다. 이것으로도 부족해 유공자 본인은 물론 부모와 자녀에게도 의료·양로지원을 비롯해 각종 혜택을 주자는 내용이다.

 

민주당은 문재인정부 때도 같은 법안을 냈다가 스스로 철회한 적이 있다. '운동권 셀프 특혜법'을 만드는데 대한 국민의 비판이 두려웠던 것이다.

 

그런데 정권이 바뀌자 바로 같은 법을 들고 나왔다. 그러면서 자녀 대입 지원 조항은 삭제 했다는 점을 거듭 강조했다. 실질적으로 특혜가 많지 않다는걸 부각해 법 통과에 대한 부정적 여론을 잠재우려는 의도인 것이다. 하지만 민주유공자가 되면 그 순간 고등교육법 시행령에 따라 유공자 본인은 물론 자녀들까지 자동적으로 대입 특별전형 대상이 된다고 한다.

 

다만 공공기관 특별 채용이나 주택 저리 대출등 혜택에선 제외된다. 애초 민주당이 2021년과 2022년에 발의한 법안에는 해당 내용도 담겨 있었지만, 비판 여론을 의식한듯 법안을 수정하면서 혜택부문도 상대적으로 축소시켰다고 한다.

 

문제는 이 법이 제정되면 경찰 7명이 방화로 숨진 부산 동의대사건, 남조선 운동자금 마련 한다고 무장강도 짓을한 민족해방전선준비위(남민전)사건. 무고한 민간인을 경찰 프락치로 몰아 감금, 폭행한 서울대 민간인 고문사건 관련자들도 국가 유공자에 준하는 혜택을 누리게 된다는 것이다. 이 법은 또 국보법 위반 전력자들까지 이 대열에 합류할 수 있다고 한다.

 

이 법은 국민의힘 주장대로 '민주유공자 모욕법'이다. 대한민국의 정체성을 부정하며 국가체제를 위협한 이들, 부당한 폭력을 사용하며 민주화운동의 의미를 퇴색시킨 이들이 모두 '민주 유공자'란 가면을 쓰고 온갖 혜택을 누리게 된다"는 것은 언어도단이다. 민주열사들의 명예를 훼손하는 이법은 그래서 철폐되어야한다.

 

또한 이 법이 위험한 것은 보상 대상과 선정에 누군가가 압력을 행사할 수 있고, 최악의 경우 특정 세력이 정치적 도구로 악용할 수도 있다는 점이다. 민주당은 진정 민주화 정신을 소중히 여기고 이를 이어나가고 싶다면 당장 이법을 철회해야해 한다.

 

 

뿐만 아니라 민주유공자에 대한 명확한 심사 기준이 명시되지 않은것도 문제다. 민주유공자법안에는 심사 기준을 시행령에 위임하고 있는데, 이는 정권이 바뀔때마다 시행령이 바뀔 수 있어 정권에 따라 민주유공자가 바뀔 가능성이 있는 것이다. 이처럼 해당 법안에 독소조항이 있는 만큼 국회 본회의 문턱을 넘어 법안이 정부로 이송되면 대통령은 즉각 재의 요구건(거부권)행사를 해야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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