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주요 안내 사항으로는 ▲식품 허위·과대광고 현혹 주의 안내 ▲허위표시 및 과대광고 식품 구입 피해 발생 사전 예방 교육·홍보 ▲여름철 식중독 예방 및 부정불량식품 근절 등이다.
이 외에도 관내 건강기능식품 판매업체·의료기기 판매업소 5개소를 현장 점검도 실시했다.
시 관계자는 “오산시 관내 건전한 식품문화가 확립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예방 활동을 실시할 예정이며 이 같은 행위를 목격하거나 피해 발생 시 소비자상담센터 및 오산시 보건소 식품위생과로 즉시 신고해달라”고 전했다.
일명 ‘떴다방’은 어르신들에게 고가의 제품 구매를 유도하는 판매 형태로 어르신들 스스로가 피해 사실을 인식하지 못하거나 피해 사실을 인식하더라도 신고하지 못하는 사례도 다수 발생하는 등 피해 회복이 쉽지 않아 주의가 필요하다. <저작권자 ⓒ 오산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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