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산일보

오산시, 2024년 정기분 등록면허세(면허분) 부과

이서인 기자 | 기사입력 2024/01/10 [13:30]

오산시, 2024년 정기분 등록면허세(면허분) 부과

이서인 기자 | 입력 : 2024/01/10 [13:30]

오산시가 2024년 정기분 등록면허세(면허분) 2만 4천520건에 대해 지난해 대비 5.6% 증가한 4억 6천 200만 원을 부과했다고 밝혔다.

 

정기분 등록면허세(면허분)는 매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면허의 종류, 사업장의 면적, 종업원 수에 따라 1~5종으로 차등 부과되며 납세의무자는 각종 면허와 허가를 보유하고 있는 개인 또는 법인이다.

 

종별 세액을 보면 ▲제1종 4만5천 원 ▲제2종 3만4천 원 ▲제3종 2만 2천500원 ▲제4종 1만 5천 원 ▲제5종 7천500원이다.

 

폐업한 사업자는 세무서에 폐업 신고를 함과 동시에 인허가 부서에도 면허취소와 폐지 신고를 해야 매년 정기분 등록면허세가 부과되지 않는다.

 

납부 기간은 오는 16일부터 1월 31일까지이며, 전자 납부 번호(지방세입 계좌), 가상계좌, 금융기관 창구, CD/ATM기, 인터넷 위택스, 지로, ARS(1588-6074), 모바일앱(간편결제 앱·스마트 위택스 앱·금융기관 스마트고지서) 등 다양한 방법으로 간편하게 납부할 수 있다.

 

시 관계자는 “납부 기한이 지나면 가산세가 추가되는 불이익이 있으니 기한 내 납부해 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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