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산일보

검찰총장이 ‘김 여사 수사’ 종결 제동 걸었다

이서인 기자 | 기사입력 2024/08/26 [09:55]

검찰총장이 ‘김 여사 수사’ 종결 제동 걸었다

이서인 기자 | 입력 : 2024/08/26 [09: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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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석영 회장 현)대한언론인회 회장 한국문학신문 대표 

이원석 검찰총장이 김건희 여사의 ‘디올 백 수수 의혹’사건을 검찰수사심의위원회에 회부했다.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으로부터 지난 22일 김 여사에게 혐의가 없다는 수사결과를 보고 받은 뒤 하루만인 23일 나온 판단이다.

 

이 지검장은 이 총장에게 이 사건 수사결과를 대면 보고하는 자리에서 “공직자의 배우자는 청탁금지법 상 처벌규정이 없고 디올 백이 직무관련성과 대가성이 없어 김 여사를 무혐의처분하는 것이 맞는다”고 한 것으로 전해졌다.

 

하지만 이 총장은 수사 결과를 대부분 수긍하면서도 김 여사의 청탁금지법 위반사건에 알선수재, 변호사법 위반 등의 혐의가 있는지도 수심위에 의뢰해 판단을 받아내겠다고 결심한 것 같다. 사회적 관심이 집중되고 소모적 논란이 지속돼 수심위 절차를 거치면 공정성을 제고하고 ‘봐주기 수사’ 논란을 잠재울 수 있다고 본 것이다.

 

일각에서는 “총장이 끝까지 ‘나는 공정하다’는 기록을 남기고 싶어 하는 것 같다”는 말도 나왔다. 즉, 총선 등을 의식해 수사를 사실상 손 놓고 있던 총장이 이제 와서 수사팀 결론에 딴지를 거는 것처럼 보인다고 했다.

 

이 총장은 수사결과 보고 하루 만에 수심위를 소집하는 신속한 결정을 내렸지만, 임기 내에 사건을 매듭지을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수심위는 최대 300명으로 구성된 외부 전문가 그룹에서 무작위로 15명의 위원을 추출해 구성된다.

 

이후 사건 관계인의 의견서를 받고 위원들의 판단을 돕기 위해 사건을 수사한 검사가 수사과정에서의 주요 내용을 프레젠테이션 하는 절차 등을 거쳐 사건의 기소 여부를 심의. 의결한다. 수심위의 의결은 권고적 효력만 갖는다. 수사팀이 수심위 결론을 존중해 최종 처분을 결정하는 데는 통상 1~2개월이 소요된다.

 

수심위는 충분한 논의를 통해서도 의견이 통일되지 않으면 출석 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 절차를 거친다. 심의 결과가 수사팀과 달리 김 여사에 대한 기소 의견으로 나올 경우 적잖은 파장이 예상된다. 이 총장이 지난 1월 이태원 참사와 관련 김광호 전 서울경찰청장을 검찰 수사팀의 의견과 달리 수심위에 회부해 결국 불구속기소했던 전철을 밟는 게 아닌가 우려하는 목소리도 나온다.

 

이 사건은 최 모씨와 친야 유튜브가 기획한 저질 ‘함정 몰카’였다. 당시만 해도 김 여사는 사저에 거주 하면서 외부 인사들을 접견했다. 전담 부속실도 갖춰지지 않은 상태였다. 대통령 부인으로서의 법도나 행동 요령 등도 서툴기만 했을 때였다. 그러니 최씨 같은 부도덕한 사람의 접견을 평상시처럼 했을 것이다. 이해가 간다.

 

아무리 그렇다 해도 김 여사가 가방을 받은 것은 그 자체가 부적절했던 것이다. 그런 만큼 김 여사는 사건이 불거졌을 때 바로 사과했어야 한다. 그런데 김 여사가 사과하지 않고 검찰까지 수사를 끌면서 불필요한 의혹을 키웠다.

 

가방은 최씨가 김 여사를 만나 몰카를 찍으려는 수단이었을 뿐 청탁 대가는 아니었다는 것이 밝혀졌다. 그랬는데도 무엇 때문에 사과를 하지 않은 것인지 속내는 알 수 없다. 그런 게 하나같이 의혹을 키우는 것이다.

 

특히 박성재 법무장관은 검찰총장의 본격 수사 지시 직후 갑자기 이 사건 담당인 서울중앙지검장을 교체했다. 그 때 새로 임명된 지검장이 김 여사를 검찰청사가 아닌 제 3의 장소에서 조사하고 이를 뒤늦게 검찰총장에게 보고 한 것도 수사 불신을 자초한 것이다.

 

그러는 사이 민주당은 김 여사 관련이면 무엇이든 수사할 수 있고 특검도 야당이 임명하겠다는 ‘김건희 특검법’을 밀어붙이고 있다. 민주당은 디올 백사건 무혐의 결론에 대해서도 “특검 필요성을 검찰 스스로 입증한 것”이라고 한다. 수심위 결론이 나오고 수사팀이 이를 어떻게 처리할 것인지 귀추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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