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산일보

안성시, 합동 체납 차량 합동단속 실시

이서인 기자 | 기사입력 2024/11/21 [11:41]

안성시, 합동 체납 차량 합동단속 실시

이서인 기자 | 입력 : 2024/11/21 [11:41]



안성시가 지방세 및 과태료 체납차량에 대한 단속을 실시했다.

 

시는 '2024년 하반기 체납액 특별정리 기간'에 맞춰 상습적인 체납차량 근절을 위해 자동차세 체납이 2회 이상 이거나 차량 관련 과태료가 30만 원 이상인 차량은 차량번호판을 영치하고, 그 외 체납차량은 영치 예고하여 체납액을 자진 납부할 수 있도록 했다.

 

특히, 이날 대덕면 내리 중앙대학로에서 운행되는 차량에 대하여 안성경찰서 내리지구대, 안성시 해병전우회, 중앙어머니자율방범대의 차량통제 협조를 받아 체납차량 합동단속을 실시하였으며, 내국인 뿐만 아니라 외국인 납세자들도 체납액을 자진 납부 할 수 있도록 4개 언어로 제작한 납부안내 홍보 전단지를 현장에서 배부했다.

 

단속 현장에 안성시의회 안정열 의장 등 의원들이 참여하여 체납차량 단속 관련자들의 노고에 대한 격려와 합동단속에 같이 참여하는 등 시와 의회가 세수확보에 함께 발벋고 나섰다.

 

시 관계자에 따르면 2024년도 체납차량 단속에 적발된 체납차량은 1,404대로 체납액은 11억 4,500만 원으로 이중 980대 3억 6,100만 원의 체납액을 징수하였으며 번호판 영치에도 체납액을 납부하지 않는 차량은 인도명령과 강제 견인, 공매처분 등 강력한 체납처분을 시행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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