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는 ‘골목상권 활성화 지원사업’을 위해 올해 사업비 9천3백만 원을 편성했으며 관내 골목상권 상인회에 개소당 최대 2천3백만 원을 지원할 계획이다.
‘골목상권 공동체’란 비영리법인으로 등록을 완료한 20개 이상의 점포가 모여 조직화한 경제공동체로 ▲사업계획 적격성 ▲적합성 ▲창의성 ▲사업비 적정성 ▲기대효과 ▲사업 추진 의지(역량)의 요건을 충족할 때 사업비를 지원한다.
해당 사업은 전통시장과 달리 기존 정책에서 소외됐던 소규모 골목상권과 소상공인을 지원하기 위한 것으로 특성 있는 골목상권을 발굴하고 체계적인 육성을 통해 소상공인의 지역공동체 기반 조성 및 경쟁력 있는 지역 상권 구축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지원을 희망하는 상인회는 오는 19일까지 사업계획서 등 신청 서류를 오산시청 지역경제과로 제출하면 된다.
시 관계자는 “각 골목상권만의 특성에 맞는 사업들을 골목상권 스스로 개발하여 자생력을 강화할 것이며 앞으로도 골목상권과 소상공인들을 위한 다양한 지원 사업들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저작권자 ⓒ 오산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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