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산시가 지역화폐 오색전 가맹점의 연 매출 제한을 기존 10억 원에서 12억 원으로 상향 조정했다고 밝혔다.
지난 6월 경기도 지역화폐 심의위원회가 최근 5년간 물가 상승률(14.5%)을 반영해 연 매출 제한이 조정됐다.
이에 따라 연 매출 10억 원 초과 12억 원 이하의 가맹점 등록 희망 업소는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증명원과 총사업자등록 내역을 제출해 연 매출액을 확인받은 뒤 지역화폐가맹점 홈페이지 또는 오산시청에 방문해 오색전 가맹점으로 등록할 수 있다.
또한 출생 장려금 정책 수당으로 지급되는 산후조리비(정책수당)의 사용처 제한도 완화됐다.
기존에는 산후조리비가 해당 지역에서만 사용할 수 있었으며 매출액 10억 원 이상인 업체에서는 사용할 수 없는 제약이 있었으나 매출액 제한 없이 경기도 내 어디에서든 사용할 수 있게 됐다.
이러한 조치는 출산 후 산모들의 경제적 부담을 덜고, 보다 다양한 선택권을 제공하기 위해 마련됐다.
시 관계자는 이번 조치를 통해 “소상공인들의 경제적 활력을 높이고 소비자들에게 다양한 선택권이 제공되어 지역 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저작권자 ⓒ 오산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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