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점검은 학대피해 아동, 요보호 아동 등 가정의 보호를 받지 못해 아동복지시설에 입소한 아동의 시설 내 인권침해 요소를 사전에 제거하고 아동학대를 예방하기 위한 점검이다.
점검항목으로는 ▲시설 내 아동학대 여부 ▲보호아동 ADHD 치료 및 약물관리 ▲아동 및 종사자 인권교육 실시 여부 등 총 13개 항목이다.
오산시와 오산시아동보호전문기관으로 구성된 합동 점검반이 아동 개별 면담을 실시하고, 시설 담당자 대상 점검을 통해 경미한 위반사항에 대해서는 즉시 조치 및 현장 개선하고, 중대한 위반사항 발견 시에는 형사고발, 행정처분 등을 실시할 예정이다.
이명숙 아동복지과장은 “아동복지시설에서 생활하는 아동의 인권 보호 실태를 점검하여 시설 내 아동학대 등 인권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관리, 감독을 강화하겠다”고 전했다. <저작권자 ⓒ 오산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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