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특별감시·단속 활동은 하절기 집중 호우 기간, 오염물질 무단배출 등의 불법행위를 예방하기 위한 것이다.
6월에는 특별감시·단속 활동을 홍보하고, 환경오염물질 배출사업장에 집중 호우 대비 시설 개선, 오염물질 저감방안 대책 수립을 위한 자율점검 협조문을 발송하는 등 홍보·계도에 중점을 뒀다.
장마 기간인 7월, 8월에 집중적으로 하천 인근, 공장 밀집 지역 등 수질오염에 영향이 높은 환경오염물질 배출사업장, 환경오염 행위 업소 등을 대상으로 집중 단속과 순찰을 할 예정이다.
주요 단속 내용은 ▲배출시설과 방지시설 정상 가동 여부 ▲무허가(미신고) 배출시설 운영 여부 ▲수질오염물질 배출허용기준 준수 여부 ▲ 기타 환경관련법 위반 여부 등이다.
이에 더해 집중 호우로 방지시설 등이 파손된 피해 업체와 영세·취약 사업장의 경우 경기녹색환경지원센터 등의 기술 지원 사업을 연계해 신속한 시설 복구를 유도할 예정이다.
시 관계자는 “위법행위 적발 시 관련 법에 따라 엄중 조치를 할 예정이다”며 “환경오염행위 근절을 위해서는 사업장의 지속적·자발적인 환경보전 의식과 시민들의 투철한 신고 정신이 필요하다”고 말하며 오폐수 무단방류 등 환경오염 행위를 발견하면 오산시 환경과로 즉시 신고해 줄 것을 당부드린다. <저작권자 ⓒ 오산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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