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산세 과세기준일(6월 1일 포함) 이전 사망자의 부동산 중 상속 등기가 이행되지 아니하거나 사실상 소유자를 신고하지 않은 부동산에 대하여 주된 상속자를 재산세 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재산세를 부과할 방침이다.
주된 상속자는 민법상 상속 지분이 가장 높은 자로 상속 지분이 가장 높은 자가 두 명 이상일 경우 그중 나이가 가장 많은 사람이다.
오는 28일까지 조사를 진행해 주된 상속자를 납세의무자로 직권 등재하고 이들에게 납세의무자 직권 등재 안내문을 발송할 예정이다. 또한 상속개시일로부터 자진신고 기간(6개월) 이내 상속재산에 대해서는 취득신고 안내문을 발송하고 6개월이 지난 미신고 상속재산에 대해서는 취득세를 부과할 계획이다.
시 관계자는 “사망자 부동산에 대하여 2024년 재산세와 취득세를 과세 누락 없이 정확하게 부과하여 신뢰받는 세무행정을 구현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전했다.
미등기 상속부동산 재산세 납부 관련하여 문의 사항이 있는 경우 오산시 세정과로 연락하면 된다. <저작권자 ⓒ 오산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댓글
오산시#재산세#납세의무자#미등기#상속부동산 관련기사목록
|
많이 본 기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