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보건교육 전문기관을 통해 진행한 이번 교육은 줌 수업과 인터넷 교육으로 이뤄졌으며 이수시간은 총 16시간이다.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26조[별표5]에 의거 ▲관리감독자의 직무와 역할 ▲사업장 내의 안전보건조치 ▲유해·위험 작업환경관리에 관한 사항 ▲산업보건 및 직업병 예방에 관한 사항 등에 관한 내용으로 진행됐다.
시는 관리감독자와 현업업무근로자 산업보건교육을 통해 안전의식을 강화하고 위험성 평가 등을 통해 사업장을 위해·위험 요소를 사전에 제거해 안전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할 방침이다.
강래출 안전정책과장은“오산시 안전보건관리체계를 구축하고 이를 철저히 이행해 중대재해 없는 안전하고 쾌적한 오산시가 되도록 만전을 기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중대재해처벌법은 사업 또는 사업장, 공중이용시설 및 공중교통수단을 운영하거나 인체에 해로운 원료나 제조물을 취급하면서 안전·보건 조치 의무를 위반해 인명피해를 발생하게 한 사업주, 경영책임자, 공무원, 법인의 처벌을 규정한 법이다. <저작권자 ⓒ 오산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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