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당 사업은 관내 거주(6월 24일 기준)하는 예술활동증명유효자 중 개인소득이 중위소득 120% 이하인 예술인에게 연 150만 원을 2회(각 75만 원)에 걸쳐 지급하는 사업이다.
올해부터는 신진예술인까지 그 대상을 확대하여 지원한다.
단, 문화체육관광부에서 시행하는 예술활동준비금의 금년도 수혜자는 기회소득 지급 제외 대상이므로 유의하여야 한다.
지원 방법은 경기민원24에서 온라인으로 신청하거나 오산시청 문화예술과에 방문 신청하면 된다.
이권재 오산시장은 “관내 예술인의 사회적 가치 창출 활동에 대한 권리를 보장하고 문화예술 활동이 더욱 활성화될 수 있도록 사업 추진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신청 자격 및 필수 서류 등의 기타 자세한 사항은 경기도 또는 오산시 홈페이지 공고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저작권자 ⓒ 오산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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