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산일보

오산시, 오피스텔 재산세 과세대상 변동 신고

오경희기자 | 기사입력 2024/06/19 [13:22]

오산시, 오피스텔 재산세 과세대상 변동 신고

오경희기자 | 입력 : 2024/06/19 [13: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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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료=오산시   

건축물대장 등 공부상 오피스텔(업무시설)이나 사실상 주거 전용으로 사용하고 있는 오피스텔에 대해 재산세를 과세한다.

 

재산세 과세대상 변동 신고 안내문을 14일 발송하고 변동 신고가 접수되면 사실조사를 거쳐 해당 물건들에 대하여 주택분(주거용)으로 7월 및 9월에 1·2기분으로 나누어 재산세를 과세할 예정이다.

 

신고 대상은 과세기준일(매년 6월 1일) 현재 오산시 소재 오피스텔 소유자로 해당 오피스텔 소재지에 거주자가 주민등록 전입신고를 하고 누구의 명의로도 사업자등록이 되어있지 않으며 오피스텔 전체를 주거용으로 사용하고 있는 경우이다.

 

제출 서류는 ▲과세대상 변동신고서 ▲신청인 신분증 ▲내부전경사진 등이며 오산시청 세정과에 방문 또는 우편 등으로 28일까지 신고할 수 있다.

 

시 관계자는 “변동 신고 전 주의사항으로 업무용에서 주택용으로 과세대상을 변경 신고하는 경우 양도소득세 ‧ 종합부동산세 ‧ 부가가치세 환급분 등 국세와 관련된 사항 등을 사전에 확인하고 주거용 오피스텔이 주택 수에 포함되는 점을 고려하여 신중하게 검토할 것이다”고 전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오산시청 세정과 재산세팀으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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