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사 대상은 2019년부터 2023년까지 보조금을 지원받아 취득하거나 구조변경한 기계장비가 해당한다.
구조변경은 기계장비의 용도 등 원동기·승차정원·최대적재량·차체를 변경한 경우가 취득세 과세 대상이다.
시는 이번 조사를 통해 미신고분에 대하여 적정 여부를 확인하고 신고 누락된 사항은 추징할 예정이다.
시 관계자는 “기계장비 신규취득 및 구조변경에 대한 취득세 신고 홍보를 강화해 납세자가 세금 관련 정보 부족으로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 오산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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