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날 점검에는 경기도와 옥외광고협회 직원이 참여해 민관합동으로 광고물 부착이 많은 아파트 상가 간판, 현수막 지정게시대의 결속 및 용접상태 등을 집중적으로 점검했다.
시는 경미한 사항은 현장에서 즉시 보수 조치하고 위험도가 높은 간판은 해당 업소 광고주에게 보수·보강 또는 철거를 지시했다.
이와 함께 광고주 및 광고물 관리자가 풍수해 대비 옥외광고물 자가점검을 실천할 수 있도록 다양한 홍보와 안전사고 예방활동도 병행했다.
시 관계자는 “옥외광고물로 인한 재난위험 요소를 사전 차단해 시민의 안전을 지키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며 “광고주와 건물관리인의 관심으로 안전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자발적이고 적극적인 참여를 당부한다”고 밝혔다. <저작권자 ⓒ 오산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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