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월분 자동차세는 과세기준일(6월1일) 현재 소유하고 있는 자동차, 이륜차, 기계장비를 대상으로 하며 연 세액이 10만 원 미만인 자동차세의 경우 6월에 전액 부과되며 10만 원 이상은 6월과 12월에 각각 1/2씩 부과한다.
자동차세 납부는 납세고지서가 없어도 전국 모든 은행의 현금자동 입출금기(ATM)에서 통장, 현금카드, 신용카드로 납부가 가능하고 ARS, 인터넷 지로, 위택스, 스마트 고지서, 가상계좌 등을 이용하면 금융기관을 직접 방문하지 않고도 편리하게 납부할 수 있다.
시 관계자는 “납부 기한은 7월 1일까지이며 기한을 놓치면 3% 및 0.66% 납부지연가산세(세액이 45만 원 이상인 경우) 등 불이익이 있는 만큼 미리미리 납부하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자세한 사항은 오산시 세정과로 문의하면 안내받을 수 있다. <저작권자 ⓒ 오산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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