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주택 금연구역은 공동주택 전체 세대 중 2분의 1 이상의 동의를 받아 복도, 계단, 엘리베이터 및 지하주차장의 전부 또는 일부를 금연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다.
이번 오산원동푸르지오 아파트 지정에 따라 오산시 금연아파트는 모두 21곳으로 금연구역으로 지정된 공동주택 금연구역에서 흡연하면 횟수와 무관하게 과태료 5만 원이 부과된다.
고동훈 보건소장은“금연아파트가 입주민들의 자발적인 참여로 지정된 만큼 담배 연기 없는 쾌적한 아파트 문화가 정착되고 금연 실천 분위기가 확산되어 입주민 스스로 건강생활을 실천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전했다.
오산시는 공동주택 금연환경 조성과 관리 강화를 위해 금연아파트를 대상으로 간접흡연예방 및 금연아파트 신청 홍보를 지속하고 있으며 이동 금연클리닉을 통해 금연을 유도해 지역 주민 건강증진과 지속적인 금연환경 조성에 힘쓸 예정이다.
기타 자세한 사항이나 문의 사항이 있으면 오산시 보건소 건강증진과로 문의하면 된다. <저작권자 ⓒ 오산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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