착한가격 업소는 물가 상승 억제와 개인 서비스 안정화의 기틀을 마련하기 위해 행정안전부와 지방자치단체가 지정·관리하고 있는 업소로 오산시는 현재 총 19개의 착한가격업소가 지정되어 있다.
모집 대상은 오산시에 사업장을 둔 외식업·이미용업 등 개인서비스업종으로 ▲최근 2년 이내 행정처분을 받은 경우 ▲지방세를 체납한 경우 ▲법인 및 프랜차이즈 업소 ▲영업 개시 후 6개월이 지나지 않은 업소 등은 대상에서 제외된다.
선정 절차는 착한가격 메뉴 가격수준, 위생·청결, 공공성 기준 등을 고려해 평가한 뒤 민·관 공동 현지실사평가단의 현지실사 평가를 통해 적합 업소를 선정한다.
지정된 업소는 착한가격업소 인증 표찰 교부 및 홍보, 소정의 재정적 인센티브가 제공된다.
시 관계자는 “고물가에도 불구하고 합리적인 가격으로 물가안정에 기여하는 업소에 감사하며 앞으로도 개인서비스 가격 안정화를 위해 착한가격업소 지정 등 물가안정 분위기를 확산시키도록 적극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저작권자 ⓒ 오산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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