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무분별한 공직자 신상 유포로 공직자가 사망에 이르는 등 악성민원에대한 피해가 늘고 있어서다.
다만 민원인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홈페이지에 이름을 제외한 부서와 전화번호, 담당업무 등은 기존처럼 공개하고, 사무실 앞 배치도에는 사진을 제외한 이름, 직위, 담당업무를 게시할 계획이다.
아울러, 민원인의 폭언· 폭행 등 위법행위로부터 민원담당 공무원 보호를 위해 악성민원 대응 체계를 구축·운영하고 있으며, 민원인의 폭행 등 위법행위에 대해서는 기관 차원에서 엄정 대응할 방침이다.
시는 이번 조치를 통해 공무원 개인의 신상 정보의 무분별한 노출을 방지하고, 공무원 권익 보호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정장선 평택시장은 “민원인에게 양질의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는 공무원이 안전하게 근무할 수 있는 환경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공무원 보호와 더불어 행정의 책임성을 높여 시민편의 제공에 불편함이 없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 오산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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