점검 대상은 관내 병·의원, 약국, 마약류 취급업소, 의료기기 판매(임대)·수리업소, 안전상비의약품 판매업소 등 940개소이다.
주요 점검 내용은 ▲의료기관은 의료인 면허 범위 내 의료 행위 여부, 진료기록부 적정 관리 여부 ▲약국은 의약품 적정 유효기간 관리, 무자격자 조제·판매 여부, 처방전·조제기록부 적정 관리 여부 ▲안전상비의약품 판매업은 주의사항 및 가격 표시, 유효기한 경과 의약품 진열·판매 등 여부 ▲마약류 취급업소는 마약류 기록 및 취급 보관 관리 ▲의료기기 업소는 의료기기 유통 품질 관리 기준 준수 여부 등이다.
의료기관 및 의약업소 등의 개설자는 스스로 점검표를 작성해 우편(전자우편 포함) 또는 팩스, 온라인으로 제출하면 점검이 완료된다.
만약 기간 내 점검을 완료하지 않았거나 허위 또는 형식적으로 점검표를 작성해 제출한 업소 등에 대해서는 관계 기관이 직접 현지점검을 실시해 위반사항 적발 시 행정지도와 행정처분을 할 방침이다.
오산시보건소 고동훈 소장은 “건전한 의약 질서 확립 및 안전한 의료환경 조성을 위해 해당 업소의 적극적인 참여를 바란다”고 전했다. <저작권자 ⓒ 오산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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