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산일보

생애최초 주택 취득세, 200만원까지 감면

오경희기자 | 기사입력 2024/02/08 [12:24]

생애최초 주택 취득세, 200만원까지 감면

오경희기자 | 입력 : 2024/02/08 [12:24]

▲ 자료=오산시



오산시 세교2지구 아파트 입주 등 주택 매매(분양) 증가에 따라 생애최초 주택 구입 취득세 감면의 세제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홍보한다고 지난 8일 밝혔다.

 

생애최초 주택 취득세 감면제도는 주택 취득일 기준으로 무주택자의 내 집 마련을 지원하기 위한 제도이다.

 

본인과 배우자가 주택을 보유한 이력이 없으며, 취득가액이 12억원 이하인 주택을 본인 및 배우자가 생애 최초로 구입하는 경우 취득세를 200만원 한도 내에서 전액 감면받을 수 있다.

 

다만, 취득자는 취득일부터 3개월 이내에 해당 주택으로 주소 전입을 해야 한다. 또한 취득일부터 3개월 이내에 추가 주택을 구입해서는 안되며, 상시거주 3년 미만인 상태에서 매각 및 증여거나 다른 용도(전·월세 등)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감면된 취득세가 추징되므로 추징조항에 주의해야 한다.

 

 

홍순돈 세정과장은 “많은 시민들이 생애최초 주택구입 취득세 감면제도를 통해 세제 혜택을 받을 수 있기를 바라며, 외국인 등 정보에 취약한 계층의 권리 보호와 편의 증진을 위해서도 힘쓰겠다”고 말했다.

 

생애최초 주택 구입 취득세 감면제도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오산시 세정과로 문의하면 안내받을 수 있다.

  • 도배방지 이미지

오산시#세교2지구#아파트#매매#생애최초#주택구입#취득세#감면 관련기사목록
포토뉴스
메인사진
[포터] 경기 여주시 '2023'오곡나루축제'개최
1/9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