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애최초 주택 취득세 감면제도는 주택 취득일 기준으로 무주택자의 내 집 마련을 지원하기 위한 제도이다.
본인과 배우자가 주택을 보유한 이력이 없으며, 취득가액이 12억원 이하인 주택을 본인 및 배우자가 생애 최초로 구입하는 경우 취득세를 200만원 한도 내에서 전액 감면받을 수 있다.
다만, 취득자는 취득일부터 3개월 이내에 해당 주택으로 주소 전입을 해야 한다. 또한 취득일부터 3개월 이내에 추가 주택을 구입해서는 안되며, 상시거주 3년 미만인 상태에서 매각 및 증여거나 다른 용도(전·월세 등)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감면된 취득세가 추징되므로 추징조항에 주의해야 한다.
홍순돈 세정과장은 “많은 시민들이 생애최초 주택구입 취득세 감면제도를 통해 세제 혜택을 받을 수 있기를 바라며, 외국인 등 정보에 취약한 계층의 권리 보호와 편의 증진을 위해서도 힘쓰겠다”고 말했다.
생애최초 주택 구입 취득세 감면제도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오산시 세정과로 문의하면 안내받을 수 있다. <저작권자 ⓒ 오산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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