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간담회는 아동학대로 인해 시설 보호된 아동의 가정복귀 절차 등과 관련하여 수차례 국민신문고 및 청원 민원이 제기됨에 따라 가정복귀 절차 진행상황 재점검, 신속한 민원 해결을 위한 방안을 모색하기 위한 자리였다.
정길순 아동복지과장은 “아동학대 관련 업무는 민감한 사안인 만큼 관련 법령 및 지침을 준수하여 진행하나, 민원인의 입장 또한 충분히 경청하고 부모의 심정을 이해해 가정복귀 절차를 신속히 진행하기 위한 노력도 필요하다”고 말했다.
시에서는 아동학대 신고접수 건에 대해 조사, 사례판단, 피해아동보호계획수립, 사례관리 등 매월 자체사례판단회의, 사례결정심의위원회, 공공연계사례회의, 통합사례회의, 아동학대 대응 정보연계실무협의체 회의 등을 정례적으로 열고 있으며, 아동학대 예방 및 위기 아동 발굴을 위해 외부기관과의 협업체계를 공고히 하고 서비스 연계를 극대화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저작권자 ⓒ 오산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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