난임시술 지원 횟수 증가, 냉동 난자 보조생식술 지원, 난임 시술 중단 의료비 지원 등 임신을 원하는 부부에 대한 지원이 대폭 늘어난다.
그간 기준중위소득 180% 이하에만 지원됐던 난임 시술 비용의 소득 기준 및 거주제한(경기도 6개월 이상 거주, 여성기준)이 폐지된다.
또 2월 1일부터 체외수정 신선 배아 9차, 동결 배아 7차까지만 지원했던 횟수를 신선·동결 배아 구분 없이 4회 늘려 최대 20회까지 지원한다. 시술 선택권이 확대됨으로써 기존 시술 횟수 제한으로 인한 경제적 부담이 경감될 것으로 기대된다.
2024년 4월 이후부터는 가임력 보존을 위해 냉동한 난자를 실제 임신, 출산에 사용하는 보조생식술 비용을 부부당 최대 2회(회당 100만원) 지원한다.
보건소에 따르면 난임 지원의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공난포 등으로 난자가 채취되지 않아 난임 시술비 지원을 받지 못하는 난임 가구에 시술비용 중 최대 50만 원을 지원하는 사업도 시행할 예정이다.
이권재 오산시장은 “이번 난임 부부 지원 확대는 임신과 출산을 희망하는 부부들에게 든든한 지원군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 앞으로도 시민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 오산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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