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산일보

오산시, 청렴문화 확산...공직자부조리 척결

오경희기자 | 기사입력 2024/01/18 [20:03]

오산시, 청렴문화 확산...공직자부조리 척결

오경희기자 | 입력 : 2024/01/18 [20:03]




오산시가 갑진년 새해를 맞아 공직자 부조리 척결, 내부통제 강화, 청렴자가 학습 활성화로 청렴 문화 확산에 나선다.

 

시는 지난 10일까지 고위공직자 및 조직환경 등 부패위험성을 진단하는 ‘간부공무원 청렴도평가’를 실시, 17일부터는 공직사회 전반의 청렴 의식 함양과 문화조성을 위해 ‘청렴 자가학습’을 다양한 콘텐츠로 새롭게 개편한다.

 

특히 내외부 부패 신고를 활성화하고 제보자의 익명성과 보안성을 강화한 공직자 부조리 익명신고‘헬프라인’시스템을 구축하고 이는 관행적인 비리나 문제점을 찾아내자는 취지에서 강력한 내부 통제장치를 마련한 것으로, 공직 비리 척결목적을 위한것이다.

 

시 관계자에 따르면 공직자 부조리 익명 신고로 지난해 10월부터 2개월간의 내사와 실지조사를 통해 8천100여만원 시예산을 횡령한 임기제공무원 A씨(2014년 채용됨)를 찾아냈고 횡령액 전액 환수와 최고 징계 수위인 파면 조치하고 횡령액과 같은 금액의 징계부가금을 추가로 부과, 현재 오산경찰서에서 횡령과 배임으로 고발된상태 라고 전했다.

 

이권재 시장은 “청렴은 공직자로서 최고의 덕목과 가치로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공직비위 척결에는 예외가 있을 수 없다”며 “공직비위 및부패행위에 대해서는 무관용 원칙으로 강력히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익명제보 대상은 ▲공금횡령 ▲금품·향응수수 ▲부당한 업무지시 ▲이권개입 ▲직위의 사적이용 ▲인사청탁 ▲예산의 목적 외 사용 등으로, 단순 민원이나 불편사항은 해당하지 않는다.

 

신고 방법은 시 홈페이지를 통해 오산시 공직자부조리 익명신고시스템으로 접속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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