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주시는 오는 26일까지 ‘2024년 농업용 동력운반차 지원사업’ 참여 신청을 받는다.
농업용 동력운반차 지원사업은 동력운반차의 구입비를 지원해 농가의 부담을 줄여주고 노동력을 절감해 소득 증대를 이끄는 사업이다.
파주시는 사업비 1,500만 원을 들여 1대당 최대 50만 원의 구입비를 지원한다.
신청 대상은 ▲농지소재지가 파주시 관내이면서 재배면적이 1,000㎡ 이상인 농업경영체에 등록된 농가(축산업, 임업 제외) ▲농업경영체에 등록되어 있으면서 지역농협 소속 작목반, 영농조합 등 공동경영체다.
사업 희망하는 농가는 읍면 지역은 농지소재지 관할 읍면 행정복지센터로 동 지역은 파주시 농업정책과로 신청하면 된다.
장흥중 농업기술센터소장은 “농업용 동력운반차 지원사업을 통해 농업인의 농기계 구입 부담이 해소되고, 농촌노동력 및 경영비 절감 등으로 적기 영농활동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저작권자 ⓒ 오산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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