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포시(시장 김병수)가 환경오염 예방과 기업지원을 동시에 효과 볼 수 있는 ‘찾아가는 맞춤형 환경지원’ 서비스를 지속적으로 실시할 계획이다.
‘찾아가는 맞춤형 환경지원’ 서비스는 시민에게는 쾌적한 환경을 제공하고 기업에는 환경오염 기준 등 환경 법규를 준수하게 하는 취지로, 신규로 가동되는 환경오염 물질 배출업소를 현장 방문해 사전 안내하는 서비스다.
기업에서는 공장 내 환경오염 배출시설을 설치할 경우 가동하기 전 의무적으로 지자체에 배출시설 가동개시 신고를 하여야 하며 운영 시에는 배출시설 신고조건 등 환경 법규를 준수하여야 한다. 그러나 일부 기업에서는 경영·구인난 등을 이유로 이를 충분히 숙지하지 못하고 운영함으로써 단속반에게 적발되어 고발 및 행정처분 등의 불이익을 받는 사례가 일어나고 있다.
「찾아가는 맞춤형 환경지원」 서비스는 주로 현장에서 기업의 대표나 환경관리인과 1:1로 안내를 실시하고 있으며, 배출시설 설치신고 시 신고조건으로 제공되는 기본 준수사항인 ▲환경인·허가 변경신고 대상 ▲운영기록부 작성 방법 ▲환경기술인 법정교육 ▲자가측정 ▲IoT(사물인터넷 측정기기) 설치 의무 ▲기타 신설·개정된 법령 등을 안내한다.
그간 시에서는 '21년부터 337개소, '22년 328개소, '23년 286개소 등 총 951개소의 기업을 방문하여 현장에서 대면 서비스를 제공하였으며, '24년에도 약 300여 개소를 방문하여 환경지원 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이다.
이한재 김포시 환경지도과장은 “신규 가동개시 사업장 현장 방문으로 공장 운영 시 부적절한 위법행위를 사전 예방하여 시민에겐 쾌적한 환경을 제공할 수 있도록 하고, 기업에는 단속반에 적발되지 않도록 현장안내 서비스를 지속 지원함으로써 환경오염 배출업소의 고충에도 항상 귀 기울이겠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 오산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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