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산시가 시민의 권리 증진과 재산권 보호를 위해 ‘조상 땅 찾기’ 민원 서비스를 시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조상 땅 찾기 서비스는 조상 소유의 토지를 모를 경우 지적공부에 등록된 전국 토지 소유현황을 전산 조회해 찾아주는 무료 행정서비스로 본인의 땅을 찾으려는 경우에도 신청할 수 있다.
신청을 원하면 오산시청 토지정보과를 방문하면 되고, 본인의 경우 신분증, 대리인은 위임장과 위임자의 신분증 사본, 사망자의 상속인이면 상속인임을 증명하는 서류(제적등본, 기본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를 제출하면 된다.
또한 온라인 조상땅 찾기 서비스를 이용하면 직접 방문하지 않고도 인터넷(정부24, 국가공간정보포털, K-Geo 플랫폼 등)을 통해 편리하게 신청할 수 있다.
시 관계자는 “앞으로 더 많은 시민분이 해당 서비스를 통해 숨겨진 토지를 찾으시길 바란다”며 “서비스 관리에 철저를 기하고 양질의 토지행정 서비스를 제공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 오산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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