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포시(시장 김병수)는 올 한해 관내 환경오염 배출업소 2,515개소에 대한 지도·점검을 실시한 결과 환경관련법을 위반한 349개 업체를 적발하여 총 408건의 처분을 내렸다고 밝혔다.
김포시는 신도시 개발 등으로 도시지역이 확대되면서 쾌적한 생활환경에 대한 시민들의 관심이 점점 증가하고 있으며, 물류 등 지리적인 입지 조건에 따라 공장 및 제조장의 수가 타 시군에 비해 상대적으로 많아 환경오염 배출업소에 대한 각별한 관리가 필요한 실정이다.
이에 시에서는 가시적인 위반사항을 적발하여 처분하는 것 외에도, 사업장에서 배출되는 오염물질이 실제로 배출허용기준을 준수하는지 측정하여 초과 시 실질적인 개선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분야별로 오염도검사를 강화해 왔다.
악취 분야의 경우 용역을 통해 지속적으로 측정을 실시한 결과, 배출허용기준 초과 건수가 2021년 22건, 2022년 18건, 2023년 4건으로 매년 감소하고 있으며, 악취민원 건수도 2023년 119건으로 2018년 1,232건 대비 5년 만에 10분의 1 수준으로 감소했다.
대기 분야 또한 매년 측정용역을 실시하고 있으며, 먼지 및 총탄화수소 항목에 대해 100지점을 측정한 결과 2021년에는 3지점, 2022년 6지점, 2023년 9지점에서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하여 해당 사업장에 개선명령 처분이 내려졌다.
특히 금년도에는 특정대기유해물질인 염화수소(HCl) 항목을 추가로 측정하였으며, 염화수소 측정업소 5곳 중 3곳은 배출허용기준(15ppm)은 준수하였지만, 대기배출시설 허가대상 기준(0.4ppm)을 초과하여 배출하는 것으로 확인되어 사용중지 처분 및 사법처분을 받았다.
염화수소가 0.4ppm이상 배출되는 사업장은 ‘신고’가 아닌 ‘허가’를 받고 배출시설을 운영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해당 업소들은 염화수소가 0.4ppm미만으로 배출된다고 신고한 채로 불법운영을 하다가 오염도 검사를 통해 위법사항이 밝혀진 것이다. 시에서는 이번을 계기로 특정대기유해물질을 배출하는 사업장에 대한 대기측정을 점차 강화해 나갈 방침이다.
한편, 수질분야에서는 49건의 시료를 채취하여 경기도 보건환경연구원에 분석을 의뢰한 결과 14건이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하여 해당 사업장에 개선명령 및 조업정지 처분이 내려졌다.
걸포동 소재 A업소의 경우 단 한번의 초과로 인해 과징금 약1억5천만원을 납부하게 되었는데, 이는 공공하수처리구역내에서 폐수를 공공하수도로 유입하지 않고 하천으로 직접 방류함에 따라 ‘폐수배출허용기준’보다 엄격한 ‘방류수수질기준’이 적용되었기 때문이다. 이 업소는 과징금과는 별도로 수질기준에 맞게끔 시설개선을 하여야 한다.
이처럼 김포시 환경지도과에서 오염도검사와 병행하여 배출업소 단속을 실시한 결과를 자세히 살펴보면, 총 408건의 처분 중 배출허용기준초과에 따른 개선명령, 초과배출부과금 처분 등 42건, 설치신고(허가) 미이행에 따른 사용중지(폐쇄)명령 처분 78건, 방지시설 부적정 운영에 따른 조업정지 처분 15건, 가동개시 미신고 또는 자가측정 미이행에 따른 경고 처분 등 80건, 운영일지 미작성, 변경신고 미이행 등에 따른 경고 및 과태료 처분 171건, 기타 공공수역 유출, 행정처분 불이행 등에 따른 단독고발 등 22건으로 집계되었다.
환경지도과장(이한재)는 “환경관련법 위반사례를 보면 운영일지를 제대로 작성·보관하지 않거나, 변경신고를 뒤늦게 하는 등 관리소홀로 인해 고액의 과태료나 벌금이 부과되는 경우가 많다.”라며, “운영자가 환경관리에 조금만 더 관심을 기울인다면 불필요한 지출을 줄이고, 예산 지원을 활용해 실질적인 환경오염 방지시설 개선에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이라고 배출사업장 운영자들에게 관심과 주의를 당부했다. <저작권자 ⓒ 오산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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