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택시 송탄출장소(소장 최승화)는 2023년 12월 정기분 자동차세 5만 2111건(63억 원)을 부과·고지했다고 밝혔다.
자동차세는 1년에 2회(6월, 12월) 부과하는 정기분 세목으로 이번 2기분은 7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보유기간에 대한 세액을 12월 1일 현재 자동차등록원부상 소유자에게 부과한다.
납부 기간은 오는 16일부터 2024년 1월 2일까지이다. 다만, 2023년도 자동차세를 연납하거나 6월에 연세액이 10만 원 이하로 이미 납부한 차량은 이번 부과에서 제외된다.
납부 방법은 전국 모든 금융기관에서 직접 납부하거나 위택스나 스마트 위택스(모바일 앱), 인터넷 지로, 가상계좌, CD/ATM기기, ARS(1899-0076) 등 다양한 편의시스템을 통해 납부할 수 있다. 모바일 전자송달 서비스를 신청한 경우 간편결제 앱이나 금융 앱에서 조회 및 납부할 수 있다. 다만, 자동이체를 신청한 납부자는 납부일 전에 통장 잔액을 확인해 잔액 부족으로 미납이 되지 않게 주의해야 한다.
고지서를 받지 못했거나 분실한 경우 시청 세정과 또는 출장소 세무과에 전화해 재발급 또는 문자 발송(가상계좌번호나 전자납부번호)을 요청하거나 위택스, 지로, CD/ATM 등에서 직접 조회 및 납부할 수도 있다.
송탄출장소 세무과 관계자는 “지방세 납부와 관련한 다양한 납세 편의 시스템을 통해 편리하게 자동차세를 납부해, 기한 내에 납부하지 않아 3%의 가산금이 부과되며 납부세액이 30만 원 이상인 경우 중가산금도 추가로 부과되니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각별히 주의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납부 홍보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 오산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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