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산시(시장 이권재)는 지난 29일 오산경찰서, 오산시아동보호전문기관, 경기평택아동보호전문기관, 오산시장애인종합복지관 등 유관기관이 모여 ‘제7차 아동학대 통합사례회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회의에서는 학대피해로 인해 평택 소재 중장기시설로 분리조치된 아동가정을 대상으로 ▲반복적인 민원발생에 대한 대응 방안 ▲아동 가정복귀 절차 진행 방안 ▲대상 가구 지원 등에 대해 논의했다.
정길순 아동복지과장은 “아동학대로 인해 사례관리를 진행하는 가정의 경우 학대행위를 인정하지 않거나, 아동이 빨리 가정으로 복귀하길 바라는 마음에 민원이 발생하기도 한다”며, “이를 위해 유관 기관들이 절차를 준수하고 각자 역할을 다하면 해결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