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산시(시장 이권재)가 11월 24일부터 12월 8일까지 외식업, 숙박업, 이·미용업 등 개인서비스업체를 대상으로 2023년 하반기 착한가격업소를 신규 모집한다.
‘착한가격업소’란 착한 가격과 청결한 운영, 기분 좋은 서비스로 소비자에게 만족을 주는 업소로 행정안전부와 지방자치단체가 인증한 모범업소이며 오산시는 올 상반기에 18개소(재지정 15개소, 신규 3개소)를 지정했다.
신청 대상은 오산시에 사업장을 둔 개인 사업체 중 외식업, 이·미용업, 세탁업, 목욕업 등 서민 생활과 밀접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업체이다.단, 최근 2년 이내 행정처분을 받은 적이 있거나, 지방세 체납, 영업개시 후 6개월 미만 업체, 프랜차이즈 업체 등은 대상에서 제외된다.
신청업소에 대하여는 현지실사 평가단을 통하여 ▲메뉴비중 ▲가격 ▲이용만족도 ▲위생▲공공성 등을 심사하여 지정 여부가 결정되며, 과태료 처분, 지방세 체납 등 적격 여부 확인을 거쳐 최종 선정된다.
착한가격업소로 지정되면 착한가격업소 지정서와 표찰을 받고 쓰레기봉투, 이·미용재료 등 필요한 물품을 무상지원된다. 또한 소식지, 사회 관계망 서비스(SNS) 등을 통한 업체 홍보 등 다양한 인센티브도 제공된다.
자세한 내용은 오산시청 홈페이지 공시·공고란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지역경제과(031-8036-7554)로 문의하면 안내받을 수 있다.
이권재 오산시장은 “고물가 시대에 착한 가격으로 물가 안정에 기여하는 착한가격업소를 발굴 및 지원하여 시민에게는 저렴하고 질 좋은 서비스를 제공하는 업체를 소개하고 지역 소상공인들에게는 다양한 혜택을 제공하여 소비자와 업체가 상생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고자 하니 많은 관심과 신청바란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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