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산일보

오산시 지방세 고액체납자 관세청 체납처분 위탁

임은순 | 기사입력 2023/11/24 [12:00]

오산시 지방세 고액체납자 관세청 체납처분 위탁

임은순 | 입력 : 2023/11/24 [12:00]

 

오산시(시장 이권재)는 고액 상습 체납자 입국 시 휴대품 등 물품에 대한 체납처분을 관세청에 위탁해 체납액 징수를 강화한다고 알렸다.

 

체납처분 대상 물건은 입국 시 휴대품, 특송품(인터넷 등으로 해외에서 직접 구입하는 물품), 일반 수입품 등이다.

 

체납처분 위탁 대상은 체납발생일로부터 1년이 경과하고 지방세가 1천만 원 이상이며 지방자치단체 홈페이지 등에 고액 상습 체납자로 명단이 공개된 체납자이다. 시가 관세청에 위탁 의뢰한 체납처분 대상자는 개인 15명, 법인 11명으로 총 체납액은 9억3천8백만 원이다.

 

관세청은 고액 상습 체납자가 수입하는 물품을 압류 처리하며, 압류 이후에도 체납액을 납부하지 않을 경우, 압류한 수입 물품을 매각 후, 매각비용을 제외한 잔액을 해당 지자체에 송금하게 된다.

 

시 관계자는 “국내외 경기 악화, 내수 부진, 가계부채 증가 등 지방세 징수 여건이 어렵지만 관세청과 긴밀하게 협력해 고액 상습 체납 일소에 나서 조세 정의를 실현하고, 고액 상습 체납자에 대한 명단공개, 출국금지, 관허사업 제한, 신용정보 제공 등의 행정제재를 적극 추진해 체납세를 줄이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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