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시의회 김현채 의원(국민의 힘 / 비례대표)이 재난 및 안전관리 기구에 대한 각각의 재난 관련 개별 조례를 통합하여 체계적인 안전관리 정책을 도모하기 위해 대표 발의한 '의정부시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 조례'가 10일 공포됐다.
이 조례는 2023년 의원 연구단체 중 하나인 재난 대비 연구회(참여 의원 : 김현주, 김태은, 김현채)의 의정부시 재난안전실태의 문제점 진단 및 개선방안 제시 등의 연구결과를 바탕으로 9월 8일 제324회 임시회 2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에서 언급한‘재난안전사고 대비 선진화 방안’의 일환으로 제정됐다. <저작권자 ⓒ 오산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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