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주시(시장 이충우)는 최근 세외수입 체납액 징수율 제고를 위해 체납자 4,251명, 총 8,907건의 체납고지서를 발송했다고 10일 밝혔다.
이번 체납고지서에는 각 부서에서 관리되고 있는 각종 과태료·과징금·수수료·사용료 등 세외수입 체납에 대해 오는 30일까지 납부를 독려하는 내용이 들어 있다.
납부 방법으로는 전국 모든 금융기관에서 직접 CD/ATM으로 납부할 수 있으며, 은행에 가지 않고도 고지서에 기재된 가상계좌번호납부, 인터넷 납부, 신용카드(ARS ☎031-887-3800)로도 가능하다.
체납고지서를 받고 납부 기한 내 납부하지 않는 체납자에 대해서는 성실 납세자와의 형평성을 위해 관련 법령에 근거한 부동산, 차량, 매출채권 등을 압류하고 자동차 등록 번호판을 영치하는 등 강력한 체납처분을 실시할 계획이다.
시 관계자는“건전한 납세 분위기 조성을 위해 다양한 납부 방법을 활용하여 납부 기한 내 납부해 주시길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 오산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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