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산시(시장 이민근)는‘고액·상습체납자 소유차량 집중단속’을 위해 이달부터 야간단속에 나섰다고 7일 밝혔다.
이번 야간단속은 기존 새벽 및 주간 일제단속을 통해서는 아침 일찍 출근하거나 타지로 이동하는 차량 단속에 한계가 있어 납세 기피자에게 언제든지 단속될 수 있다는 사실을 알리고 단속의 사각지대를 최소화하기 위해 실시한다.
앞서 지난 10월 새벽단속은 3개의 단속조로 편성해 고액체납자와 폐업법인 소유의 차량을 집중 추적한 끝에 총 21대를 적발, 현장에서 1천2백만 원을 징수하고 1천8백만 원의 분납을 이끌어낸 바 있다.
이와 함께 벤츠, 싼타페 등 ▲고급․외제 체납차량 번호판 영치 10대 ▲인도명령 8대 ▲폐업법인 소유 대포차량 3대를 강제 견인해 공매장에 입고시켰다. 이 중 차량 2대는 즉각 공매절차가 진행돼 지방세 체납액으로 충당될 예정이다. 손석주 징수과장은 “대포차량의 경우 자동차세 및 과태료를 양산하는 주범일 뿐만 아니라, 범죄에도 악용될 수 있어 발견 즉시 강제 견인 등 강력한 대처를 할 계획”이라며“성실 납세자들이 상대적 박탈감을 느끼지 않도록 체납관리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 오산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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