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천시는 주택법 상 공동주택 중 사용검사일로부터 15년 이상 경과된 소규모 노후 공동주택에 대해 기능 유지와 안전성 확보를 위한 안전점검 지원사업을 완료했다고 밝혔다.
이번 안전점검 지원사업은 체계적인 안전관리를 시행하기 어려운 소규모 노후 공동주택 15개 단지 16개 동을 대상으로 대한주택관리사협회를 위탁자로 지정해 올해 4월부터 9월까지 약 6개월 동안 실시했다.
세부 사업내용은 소규모 노후 공동주택의 전반적인 안전상태 점검, 보수·보강 방안제시, 안전관리계획 수립 등이며, 그 결과를 공동주택 관리주체(주민대표)에 제공해 안전관리 및 보수·보강 시 활용할 수 있도록 안내했다.
또한, 주요 결함 사항과 이에 대한 보수·보강 방안을 주민들이 이해하기 쉽도록 이달 중 주민설명회 요청 단지를 대상으로 설명회를 진행할 예정이다.
장번자 부천시 공동주택과장은 “앞으로도 소규모 노후 공동주택에 대한 지속적인 안전관리를 통해 안전 사각지대가 없도록 적극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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