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주시는 ‘고품질 파주쌀 사용 음식점 차액 지원 사업’의 대상을 확대한다고 밝혔다.
‘고품질 파주쌀 사용 음식점 차액 지원 사업’은 관내 일반음식점에 파주쌀을 할인된 가격에 구매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으로, 파주쌀의 내수 소비 증진을 위해 올해는 지원 대상을 확대하기로 했다.
시는 현재 「식품위생법」에 따라 신고된 관내 일반음식점을 대상으로 차액을 지원하고 있었으나, 올해부터는 집단급식소와 위탁급식영업소도 지원 대상에 추가됐다.
현재 공급되는 쌀은 2023년 햅쌀이며, 시에서 지정한 쌀공급자(파주시농협쌀조합공동사업법인, 각지역농협(하나로마트), (탄현)파주으뜸쌀고품질생산회영농조합법인)를 통해 파주쌀을 구매할 경우, 20kg 쌀 1포에 7,000원이 할인된 금액으로 구매할 수 있다.
구입을 희망하는 경우 일반음식점 영업신고증, 집단급식소, 위탁급식영업소 신고증을 지참해 쌀 구입처(농협 하나로마트 등)에 전화 또는 방문하면 된다. 신청 기간은 12월 31일까지이며, 예산 소진 시 지원이 종료된다.
장흥중 농업기술센터소장은 “지원 사업 대상자 확대로 파주쌀 소비가 촉진되길 기대한다”라며, “관내 음식점, 집단급식소 등의 많은 참여를 바란다”라고 말했다.
자세한 사항은 파주시농업기술센터 농업정책과(☎031-940-4593)로 문의하면 된다. <저작권자 ⓒ 오산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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