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성시(시장 김보라)는 안성천 산책로 데크를 이용하는 보행자가 많은 백성교~안성대교 구간(1.2km)을 마을주민 보호구간으로 지정하고 차량통행 속도제한을 50km/h에서 30km/h로 하향 조정 등 교통안전시설을 보강하는 사업을 완료하였다고 밝혔다.
마을주민 보호구간 개선사업은 마을을 통과하는 도로에서 보행자 교통사고와 지역주민의 사고예방을 위하여 추진하는 사업으로 이번에 시행 완료한 구간은 안성천 산책로 데크와 결 갤러리 및 옥천 마을회관 등 도로 횡단 및 보행하는 마을주민과 보행자가 많아 교통사고의 위험이 높은 지역으로 마을주민 보호구간 설치와 제한속도 하향조정으로 교통사고 예방에 큰 효과가 있을것으로 기대된다.
안성시는 금년도에 백성교~안성대교 구간 외에 3개소(대덕면 명당리, 양성면 덕봉리,필산리 일원)에 대해 추가사업을 진행하고 있으며 지속적 으로 확대해 나갈 방침이다.
안성시 관계자는 “마을주민과 산책로를 이용하는 보행자의 안전을 위해 시행된 사업인만큼 보다 안전하고 쾌적한 보행환경을 만들고 교통사고 ZERO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 오산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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