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명시(시장 박승원)는 본격적인 김장철을 맞아 김장쓰레기를 일반종량제 봉투에 담아 배출하는 것을 오는 12월 20일까지 한시적으로 허용한다고 밝혔다.
연례행사인 김장은 배추, 무 등 다양한 재료들이 사용되는 만큼 쓰레기도 많이 발생한다. 이에 광명시는 주민편의를 위해 10~50L 일반 쓰레기 종량제 봉투에 담아 배출할 수 있도록 했다.
일반 종량제 봉투에 담아 배출할 수 있는 김장쓰레기는 배추와 절임배추, 무(무껍질 포함), 무청 등 채소류에 한하며, 물기는 최대한 제거하고 크기가 큰 채소는 작게 썰어 버려야 한다.
아울러 쪽파, 대파, 양파 등의 뿌리와 껍질, 마늘대 고추씨, 고추꼭지 고추대 등도 가축의 소화능력을 떨어뜨리는 성분이 있어 자원화에 부적합하고 분쇄 기계 고장을 일으키므로 반드시 일반쓰레기로 배출해야 한다.
만약 75L 종량제 봉투를 사용하거나 김장쓰레기 외 다른 쓰레기와 혼합해 배출하는 경우 수거 거부 스티커가 부착될 수 있으며, 파봉 검사를 실시하여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으므로 유의하여야 한다. <저작권자 ⓒ 오산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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