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양주시(시장 강수현)는 2023년 7월 1일 기준 관내 3,231필지의 개별공시지가에 대해 31일 결정·공시했다.
이번 결정·공시된 대상 토지는 올해 1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분할·합병·지목변경 등 토지이동이 발생한 토지이다.
결정·공시된 개별공시지가에 대해 이의가 있는 토지소유자나 이해관계인은 다음달 30일까지 시청 토지관리과에 비치되어 있는 이의신청서에 신청 사유와 의견가격을 제시하여 제출하거나 일사편리시스템 또는 시 홈페이지 실명인증 후 인터넷을 통해 제출 할 수 있다.
이의신청된 토지에 대하여는 토지특성을 재확인하고 표준지의 가격이나 인근토지의 지가와 균형을 유지하고 있는지 여부 등을 재조사하여 감정평가업자의 검증을 거쳐 양주시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를 받고 그 처리결과를 12월 26일까지 신청인에게 개별 통지할 예정이다.
개별공시지가와 관련된 사항에 대하여는 양주시청 토지관리과 지가팀(☎ 031-8082-6382 ~ 6383)으로 문의하면 안내받을 수 있다. <저작권자 ⓒ 오산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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