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4일 열린 장애인 단체와‘교통약자 이동편의’ 간담회에는 한국농아인협회, 경기도장애인복지회, 경기도 장애인정보화 협회, 오산중증장애인재활센터, 한국장애인 부모회, 전국장애인 부모연대 회장을 비롯한 관계자가 함께했다.
이어 주요 내용으로는 ▲ 청각장애인 이동 편의 차량 이용 제한 완화 ▲ 발달장애아 이동 편의 차량 이용 시 보호자 의무동반 완화 ▲ 이용 회원 갱신 기간 연장 ▲ 이동 편의 차량 확충 등 다양한 의견이 제시됐다.
이은 대안으로는 일부 시·군에서 운영하는 장애인 바우처 택시 도입과 이동 편의 차량 이용 개선을 위한 관련 규정 개정 등이 제안됐다.
성길용 의장은“국민의 기본권 중 하나인 이동권이 교통약자에게 사각지대 없이 보장되어 인간다운 삶을 누릴 수 있도록 시의회에서도 지속적인 관심을 갖겠다.”면서“오늘 건의된 내용 중 조례 개정이 필요하다면 관련 부서와 협의하여 개정을 적극적으로 검토하고 상위법 개정이 필요하다면 상급 기관에 건의하여 불편 사항이 개선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