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7일 시에 따르면 2023년 7월부터 운영 중인 상병수당지원사업은 보건복지부의 시범사업 운영 방법 전환에 따른 것으로 이번 지원 범위 확대로 근로자들은 입원뿐 아니라 재택 치료와 통원 치료에 대해서도 상병수당을 받을 수 있게 됐다.
상병수당은 근로자가 업무와 관련 없는 질병이나 부상으로 일을 하지 못할 때 치료에 집중할 수 있도록 최저임금의 60%를 지급하는 제도로 지원 대상은 15세 이상 65세 미만의 기준중위소득 120% (소득하위 50%) 이하 근로자다.
재택·통원 치료에 대한 상병수당 신청 시 ‘상병수당 신청용 진단서’를 발급받아야 하며 해당 진단서는 상병수당 시범사업 참여의료기관에서 발급받을 수 있다. 참여의료기관과 구비서류에 대한 상세 내용은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에서 확인 가능하다.
시 관계자는 “지난 7월 1일 ‘재산 기준 7억원’ 요건이 폐지되고 수당 수급 최대 보장 기간이 150일까지 연장된 데 이어 이번에는 재택·통원 치료로 지원 범위도 확대됐다”며 “질병과 부상으로 도움이 필요한 시민들께서 잘 활용하셨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한편 병·의원이 ‘상병수당 신청용 진단서 발급’ 의료기관으로 등록을 원할 경우,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참여의료기관으로 수시 등록하면 된다. <저작권자 ⓒ 오산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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