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시, 2024년7월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 열람·의견 제출 기간 운영9월2일부터23일까지 각 구청 토지관리과에 의견서 제출해야수원시가 ‘2024년 7월 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 열람·의견 제출 기간’을 운영한다.
시에 따르면 대상은 2024년 상반기(1월 1일~6월 30일)에 분할·합병·지목변경 등으로 토지 이동된 필지며 기간은 9월 2일부터 23일까지다.
의견제출을 원하는 토지소유자, 이해관계인은 각 구청 토지관리과에 비치된 ‘개별공시지가 의견제출서’를 작성해 제출하면 된다.
수원시가 의견을 제출한 지가에 대해 검토·검증한 후 수원시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에서 최종 결정 심의를 하고 의견 제출인에게 결과를 통지한다.
2024년 7월 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 결정·공시일은 10월 31일이다.
수원시 관계자는 “의견제출 기간에 토지소유자와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고, 검토한 후 신뢰성 있는 개별공시지가를 결정‧공시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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