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교육은 최근 증가하고 있는 특별민원(악성,고질민원 등)에 대해 민원응대 요령과 처리 방법, 공익신고자 보호제도 관련 교육을 통해 민원 담당 공무원의 역량을 강화하고자 계획됐다.
이날 강사로는 국민권익위원회 김종재 강사를 초빙해 2시간 동안 ▲특별민원 유형특성 및 발생원인 ▲특별 민원인 응대 요령 교육 ▲특별민원 응대 자세 및 처리방법 ▲부패 및 공익신고자 보호제도 정의 및 처리 순서로 교육이 진행됐으며 실제 사례 중심으로 구성되어 참석자들의 공감과 호응을 이끌었다.
시 관계자는 “이번 교육이 직원들의 업무 처리 과정에 도움이 되길 기대한다”며 “지속적인 교육과 더불어 법과 원칙에 맞는 공정한 민원 처리 풍토가 확립될 수 있도록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밝혔다.
<저작권자 ⓒ 오산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댓글
오산시#민원처리#공익신고자#보호제도#교육 관련기사목록
|
많이 본 기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