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병관리청이 8월 21일자로 엠폭스를 검역감염병으로 재지정하고, 세계보건기구(WHO)의 엠폭스 국제공중보건위기상황(PHEIC*) 선포(’24.8.14., 현지시간)에 따라 아프리카 내 엠폭스 발생 국가 위주로 검역관리지역을 지정했다.
지정 국가는 총 8개국으로 르완다, 부룬디, 우간다, 에티오피아, 중앙아프리카공화국, 케냐, 콩고, 콩고민주공화국이며 해당 국가 방문 후 발열, 오한, 림프절 부종 등 전신 증상 및 발진이 있는 입국자는 입국 시 검역관에게 신고해야 한다.
엠폭스는 단순·밀접접촉, 엠폭스 바이러스에 오염된 물체와 접촉하는 등으로 감염될 수 있기 때문에 이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검역관리지역 등 엠폭스 발생 국가 방문 시 ▲모르는 사람이나 다수의 상대와 밀접 접촉(피부, 성접촉)을 피하고, ▲설치류(쥐, 다람쥐), 영장류(원숭이, 유인원) 등의 야생 동물을 접촉하거나 섭취하는 것을 삼가야 한다.
또한 ▲오염된 손으로 점막 부위를 만지지 말고 손씻기 등 개인위생 수칙을 준수하여야 한다.
엠폭스는 국내 발생 감소 등 상황이 안정화됨에 따라 올해부터 제3급 감염병으로 전환하여 현행 의료체계 내에서 안정적으로 관리되고 있으며 예방과 치료가 가능한 질병이다. 감염 의심 증상이 있는 사람은 누구나 가까운 의료기관(종합병원 또는 상급종합병원)에서 신속하게 진료받을 수 있으며, 예방접종 대상자는 예방접종도우미 사이트에서 예약 후 엠폭스 예방접종을 받을 것을 권고하고 있다.
보건소는 “엠폭스 변이 발생국에 대한 정보를 숙지하고 엠폭스는 단순한 접촉, 밀접 접촉 등으로 감염되기 때문에 개인위생 수칙 등을 지키는 것이 중요하다”라면서“엠폭스 관련 의심증상이 나타난다면 의료기관을 방문하여 진료를 받고 해외여행 이력이 있다면 반드시 알려주실 것”을 당부했다. <저작권자 ⓒ 오산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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